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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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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구 (개정 전)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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