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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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구 (개정 전)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2.03.25 시행 · 제18459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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