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디자인공보) ① (생 략)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1. ∼ 7. (생 략) 8. 창작내용의 요점 9. (생 략)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 ∼ 마. (생 략) 11. (생 략)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 7. (생 략) 8. 창작내용의 요점 9. (생 략)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나. ∼ 마. (생 략) 11. (생 략) ④·⑤ (생 략)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삭 제>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삭 제>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삭 제>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