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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8 제020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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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구 (개정 전)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 략)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구 (개정 전)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신 (개정 후)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는다.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구 (개정 전)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①·② (생 략)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구 (개정 전)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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