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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327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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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구 (개정 전)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① ∼ ③ (생 략) ④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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