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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제0213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의 200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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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구 (개정 전)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등기호적국장이 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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