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생 략) ⑤ ∼ ⑧ (생 략)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