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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03.20 · 공포 2017.12.19 제152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2018.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유족 등록), 제6조(사실조사),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8조(기념사업),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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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 (개정 전)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유족 등록)

구 (개정 전)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사실조사)

구 (개정 전)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구 (개정 전)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구 (개정 전)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구 (개정 전)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 ④ (생 략)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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