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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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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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