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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제031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제33조(등기의 방법),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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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구 (개정 전)

제6조(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구 (개정 전)

제26조(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구 (개정 전)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제33조(등기의 방법)

구 (개정 전)

제33조(등기의 방법)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등기의 방법)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구 (개정 전)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면등”이라 한다)를 등기소에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구 (개정 전)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구 (개정 전)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생 략)

신 (개정 후)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구 (개정 전)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 때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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