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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제179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1.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정관),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7조(임원),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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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구 (개정 전)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구 (개정 전)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①·② (생 략)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구 (개정 전)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생 략)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 (생 략)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개정 후)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구 (개정 전)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구 (개정 전)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 (개정 전)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구 (개정 전)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구 (개정 전)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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