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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2.15 · 공포 2023.09.14 제197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물위생시험소법의 2023.1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지소의 설치),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업무), 제6조(소장 등), 제7조(시설이용), 제10조(지도),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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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업무)

구 (개정 전)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소장 등)

구 (개정 전)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설이용)

구 (개정 전)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ㆍ축산 연구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구 (개정 전)

제10조(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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