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생 략)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 5. (생 략)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⑦ (생 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④ (생 략)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①·② (생 략)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5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 략)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생 략)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생 략)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생 략) ③ (생 략)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6.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 략)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