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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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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구 (개정 전)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구 (개정 전)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구 (개정 전)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구 (개정 전)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구 (개정 전)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생 략)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신 (개정 후)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구 (개정 전)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구 (개정 전)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구 (개정 전)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구 (개정 전)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8조(교육기관)

구 (개정 전)

제18조(교육기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나. (생 략) 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생 략)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교육기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구 (개정 전)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 략)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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