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