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8. ∼ 1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