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5.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