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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서문화진흥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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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구 (개정 전)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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