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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5.12 제216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6조(취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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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구 (개정 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한다.

제12조(보상금)

구 (개정 전)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취업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취업지원) ① (생 략)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의료지원)

구 (개정 전)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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