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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6.09 제363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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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등)

구 (개정 전)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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