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제121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14.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13조(연차보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구 (개정 전)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 (개정 전)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⑤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차보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에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