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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9조(결산보고), 제21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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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구 (개정 전)

제5조(정관) ① (생 략)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구 (개정 전)

제6조(사업)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원)

구 (개정 전)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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