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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제3조의2(도서조사원),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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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구 (개정 전)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서조사원)

구 (개정 전)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구 (개정 전)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구 (개정 전)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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