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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365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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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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