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