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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31 제000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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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구 (개정 전)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①·② (생 략)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8.·9. (생 략)

신 (개정 후)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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