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의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구 (개정 전)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