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