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