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생 략)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후단 신설> 다.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2)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3) 특정도시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생 략)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후단 신설> 다. (생 략) ②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공사 예정 공정표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