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금융회사 가. ∼ 라. (생 략)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금융회사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