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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15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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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금융회사 가. ∼ 라. (생 략)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금융회사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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