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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09 · 공포 2024.01.09 제199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철도법의 2024.01.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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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1.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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