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선의 삽입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직선 삽입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 3. (생 략)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