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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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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구 (개정 전)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구 (개정 전)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구 (개정 전)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③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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