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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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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생 략) ② ∼ ⑩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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