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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제23조(청문), 제24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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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생 략)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구 (개정 전)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구 (개정 전)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 3. 제18조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신 (개정 후)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4조(보고 및 검사)

구 (개정 전)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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