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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11 제003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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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았을 것2.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3.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관리할 것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구 (개정 전)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소개서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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