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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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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9.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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