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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11 · 공포 2026.02.11 제015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2026.02.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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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구 (개정 전)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생 략)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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