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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제027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의 2018.05.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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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신 (개정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구 (개정 전)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시행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시행자는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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