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제305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0.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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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8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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