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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0075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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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 5.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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