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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7 · 공포 2026.06.16 제218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2027.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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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구 (개정 전)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한다.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구 (개정 전)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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