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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부담금의 면제),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26조(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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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의 면제)

구 (개정 전)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생 략)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구 (개정 전)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분할 납부)

구 (개정 전)

제26조(분할 납부) ① (생 략)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ㆍ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간을 말한다) 만료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분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차로 내야 할 금액의 납부기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허가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2.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1차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지체 없이 수정ㆍ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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