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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6조(납부고지서 등),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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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납부고지서 등)

구 (개정 전)

제6조(납부고지서)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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