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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7 · 공포 2025.08.26 제210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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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구 (개정 전)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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