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제014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구 (개정 전)

제24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3.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2.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3. 심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제처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