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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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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