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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31 제000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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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나. (생 략)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4.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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