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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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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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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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