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안내표지 가.·나. (생 략)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안내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관광지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2.·3. (생 략) ③·④ (생 략)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